중간지주 '한국조선해양'과 사업회사 '현대중공업'으로 분할... 대우조선 인수 탄력 받아

현대중공업이 노조의 강력한 반발에도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물적분할(법인분할) 안건을 의결했다. 대우조선 인수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대해 노조는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라 귀추가 주목된다.

 

현대중공업은 31일 노동조합의 점거농성에 따라 주총장을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울산시 남구 울산대 체육관으로 변경해 임시주총을 개최했다.

이날 주총에는 의결권 주식의 72.2%(5107만4006주)가 참석해 법인 분할계획안 승인, 사내이사 선임 등 총 2개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먼저 분할계획안 승인 건은 참석 주식수의 99.9%인 5101만3145주가 찬성했으며, 이어 사내이사 선임 건에 대해서는 94.4%인 4819만3232주가 찬성표를 던져 2개 안 모두 가결됐다. 회사분할은 ‘참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특별결의 사안이다.

분할계획안이 승인됨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과 사업회사인 ‘현대중공업’ 등 2개 회사로 새롭게 출발한다. 존속법인이 신설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하는 물적분할 방식으로 한국조선해양은 상장법인을 유지하고 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이 된다. 기존 현대중공업 주식은 한국조선해양으로 이름이 바뀌며, 거래 중지 없이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하다.

한국조선해양은 자회사 지원과 투자, 미래기술 연구개발(R&D) 등을 수행하는 기술중심 회사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은 조선과 해양플랜트, 엔진기계 등 각 사업 부문의 전문화를 통해 핵심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등 두 회사의 분할 등기일은 오는 6월 3일이며, 한국조선해양은 같은날 이사회를 열어 권오갑 부회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월 현대중공업그룹과 산업은행은 현대중공업의 물적분할을 통한 중간지주사 설립을 주요 골자로 하는 대우조선해양 인수 본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분할 이후 한국조선해양이 국내외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하면 산업은행은 보유 중인 대우조선해양 지분 전량을 출자하고 대신 한국조선해양의 주식을 취득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한국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을 비롯해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등의 조선 계열사를 자회사로 두게 된다. 기업결합이 승인되지 않아 대우조선 인수가 무산될 경우에도 회사분할은 유효하다.

한편 한국조선해양 본사는 서울로 옮기고 신설 현대중공업의 본사는 울산에 두기로 했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현대중공업 조영철 부사장(재경본부장 겸 CFO)과 주원호 전무(중앙기술원장)를 한국조선해양 사내이사로 선임했다. 두 회사의 분할 등기일은 다음 달 3일이며, 한국조선해양은 같은 날 이사회를 열어 권오갑 부회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주총에서 물적분할이 마무리된 만큼 앞으로 노사 간 신뢰구축에 전력을 기울여 빠른 시일 내에 회사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고용 안정, 단체협약 승계 등 임직원과 약속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대로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주총은 노조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무산될 뻔 했으나 주총 장소와 개최 시간을 변경한 끝에 속전속결로 마무리됐다.

회사는 앞서 이날 오전 7시30분께 주주와 임직원, 경비용역업체 직원 등 500여명을 지난 27일부터 노조가 점거 농성을 벌이던 주총 예정장소였던 한마음회관 입구로 보냈다.

한동안 양측이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지다 주총 예정시간인 오전 10시가 지나자마자 사측이 한마음회관 진입을 시도했지만 노조의 반발에 막혔다.

회사는 오전 10시30분께 회사는 갑자기 주총 장소와 시간을 오전 11시10분 울산 본사로부터 20km 가량 떨어진 울산대학교 체육관으로 변경 고시했다. 노조는 곧바로 바뀐 주총 장소로 출발했지만 속전속결로 진행된 주총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곧바로 성명서를 내고 이번 주총이 무효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민노총은 “이번 주총은 변경사항에 대한 충분한 사전고지가 없었고 변경된 장소로 이동하기에 불가능한 시간을 고지했으며 주주들에게 이동 편의 역시 제공하지 않았다”며 “주주들의 주총 참석권과 의견표명권을 침해하는 등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는 위법한 주총”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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