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착 가능성·인사권 침해 우려로 공무원 민간포상 특전 없애... 6월 공무원 인사규정 개정

앞으로 청룡봉사상 등 민간에서 주는 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 등 인사상 특전이 없어진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무원 인사 우대제도 개선 관련 정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오수 법무부 차관, 진 행안부 장관, 민갑룡 경찰청장. (사진=뉴시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무원 인사 우대제도 개선 관련 정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오수 법무부 차관, 진 행안부 장관, 민갑룡 경찰청장. (사진=뉴시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공무원 인사 규정을 개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브리핑에는 정부 상훈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이 참석했다.

개정안은 정부와 민간기관이 공동 주관하거나 민간기관이 단독으로 주관하는 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과 승진 가점 등 인사상 특전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상을 주관하는 기관과 정부 간 유착 가능성, 정부포상을 받은 공무원과의 형평성, 인사권 침해 우려 등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과거 ‘장자연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이 조선일보가 수여하는 청룡봉사상을 받아 1계급 특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실수사’ 논란이 불거진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2009년 ‘장자연 사건’ 당시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방정오 TV조선 전 대표가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해당 경찰관은 수사팀에서 활동한 수개월 뒤 청룡봉사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판여론이 거세졌다.

이에 따라 우선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공무원임용규칙’에 규정된 특별승진이 가능한 상 이름을 삭제하고, 민관 공동 주관 또는 민간 단독 주관 상의 수상으로 인한 실적 가산점을 부여하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을 손본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서도 특별승진이 가능한 상명도 뺀다.

그동안 언론사들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을 수여하고 1계급 특진 등 인사 혜택을 함께 주는 상은 여럿 있다. 청룡봉사상 외에 중앙일보와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에게 수여하는 ‘청백봉사상’, 동아일보·채널A가 경찰·소방공무원·군인을 대상으로 주는 ‘영예로운 제복상’, SBS의 ‘민원봉사대상’, KBS의 ‘KBS 119소방상’, 서울신문의 ‘교정대상’ 등도 인사 특전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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