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분쟁 중 자주 일어나는 것 중 하나가 고지의무 위반이다. 보험 청약 시 계약자가 청약서를 작성한다. 이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 이 바로 계약자가 고지해야할 사항이다. 이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피보험자의 현재 및 과거 상태를 보험회사에 알려 주어야한다.

청약서의 고지 내용을 보고 보험회사는 청약을 받아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예컨대 지금 암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면 이를 받아줄 보험회사는 없을 것이다. 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의 현재 및 과거의 상태를 보험회사가 정확히 확인하려면 무엇보다도 계약자의 정확한 고지가 전제되어야한다.

고지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고지 위반으로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직업, 나이, 과거 병력, 건강상태 등이 주로 고지할 대상이다. 그런데 오래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거나, 고지할 사항인지 헷갈리거나 보험 체결 욕심에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고지의무 관련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고지 사항 중 질병에 대하여 알아보자.

사람이 나이가 들면 병원도 가고 치료도 자주 받게 된다. 보험회사는 보험 계약 시 암이나 고혈압 같은 중요한 사항은 5년 전의 진단이나 치료도 고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암 같이 중대한 질병은 기억이 또렷하게 나겠지만 감기 같은 흔한 질병은 언제 병원에 가 치료를 받았는지 기억조차 할 수 없다. 감기는 병원에서 단순히 감기라고 하지 않고 인후염이나 인후통, 비염 등으로 의료 차트에 기재한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되고 나서 보면 대단한 질병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감기일 뿐이다. 여하튼 이런 감기로 치료한 것조차 잘못하면 고지 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가 있다. 그래서 사소한 질병으로 치료한 경우도 청약서에서 묻는 대상이 된다면 모두 고지를 하는 것이 좋다.

고지해야 되는 대상인지 헷갈리는 것이 많은 데 그 중 일시적으로 혈압이 높은 경우이다. 병원에 가면 원하든 그렇지 않든 혈압을 잰다. 의사나 간호사가 직접 혈압을 측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대기실에 비치된 자동혈압측정기로 환자가 스스로 측정한다. 의사는 환자가 밖에서 임의로 측정한 혈압 수치를 의료 차트에 기록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혈압강하제를 처방하기도 한다. 그런데 일부 보험회사는 혈압강하제 투약 여부도 고지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환자가 자동혈압기로 측정하고 혈압이 높게 나온 경우도 많다. 이런 경우도 고지해야할까. 혈압이란 상태에 따라 하루에도 수도 없이 변하기 마련이다. 한번 혈압이 높다고 하여 의사가 고혈압으로 진단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여러 차례 혈압을 측정하고 일시적으로 혈압강하제를 투약해 혈압이 내리는지 등을 관찰한 뒤에 최종적으로 고혈압 진단을 내리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한두 번 혈압이 높고 설사 혈압강하제를 투약하였다하여도 고지할 대상은 아니라할 것이다. 하급심 판례지만 일시적으로 혈압이 높은 경우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하여 고지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다. 그러나 이런 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법률적으로 고지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이런 경우도 모두 고지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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