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데코,입찰 중지 가처분..."서울시가 우선협상 위반"
MB시장 때 '기부채납'빼고 계약
서울시 "계약 만료에 따른 절차…초과 이익 얻은 만큼 기부채납해야"

서울시가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소 승차대 운영위탁 계약을 두고 기존 관리업체와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시는 버스 중앙차로 정류소 위탁 관리업체를 재선정하기로 하고, 지난 23일 사업자 입찰 공고를 냈다.

사업 대상은 기존 JC데코가 관리해 온 230개 정류소, 542개 승차대 중 6월로 계약이 만료되는 115개 정류소 승차대 241개 이다.서울시 전체 중앙차로 승차대 884개의 27.3%에 해당한다.나머지 301개는 오는 10월 계약이 만료된다.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서울시가 지난 22일 정류소시설물을 관리할 새 사업자 선정 공고를 내자 15년간 위탁 운영한 업체는 애초 계약대로 자신이 유일한 협상 대상자라며 법적 대응에나섰다.

서울 버스정류소 위탁업체 JC데코는 서울시를 상대로 '중앙 버스 전용차로 정류소 관리 사업자 선정 입찰 절차 중지'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JC데코는 "서울시가 우선 협상의무를 위반하고 입찰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면 자사에 손해가 발생할 뿐 아니라 입찰에 참여한 제3자와의 공공의 이익에도 불이익이 돌아갈 위험이 상당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 전 대통령이 시장으로 재임하던 2003년 5월 수의계약으로 JC데코에 시설 운영을 맡겼다.

당시 이명박 시장이 서명한 계약서를 보면 승차대와 부대시설은 JC데코 측 소유가 된다. 향후 서울시로 소유권을 넘긴다는 '기부채납'조건이 없고 '수익률 제한'도 두지 않았다. 또, 계약기간 만료 시 JC데코와 우선 협의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를 근거로 JC데코 측은 사업기간만 연장하면 된다고 본 것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부분은 협약상 우선협의권 부여와 승차대 철거 조항이다. 협약에 따르면 계약 만료 시 기존 사업자와 우선 협의해야 하며, 사업자가 바뀔 경우 기존 사업자가 설치한 승차대는 철거해야 한다.

서울시는 애초 계약에 미비점이 있어 계약 만료에 따라 사업자의 재선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2008년 감사원 감사와 2015년 시의회에서도 수의계약의 부적절성과 과도한 이익보장 등이 수차례 지적된 점도 재선정 배경으로 꼽았다.

JC데코는 서울시와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기부채납, 사회기여금 54억원 제공, 사업기간 7년 연장 안을 전날 서울시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JC데코는 계약 연장이 없이는 기부채납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다만 철거 비용 40억원은 자사에도 부담인 만큼 기부채납 및 계약 7년 연장과 함께 향후 기대수익의 일부를 서울시에 기여금으로 제공하는 안을 제안한 상태다.

그러나, 다른업체에도 기회를 줘야 한다는 서울시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반적인 협약에 준한다면 계약 만료와 동시에 시설물이 서울시에 귀속되고, 새로운 위탁운영 업체를 공개모집하는게 타당하다 .이게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이런 판단을 한 것은 그동안 시 안팎에서 '특혜성 계약'이란 비판이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2004년과 2007년 서울시의회와 감사원은 공개경쟁이 아닌 수의계약을 통한 선정은 부적정하며, 기부채납 없이 과도한 사업기간을 부여받고 대규모 광고 수익을 독점 하는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JC데코 측은 "공공시설물에 투자해 광고판 운영으로 수익을 거두는 개념을 우리가 처음 도입하고 성공적으로 운영했다는 점을 서울시는 간과한 채 입찰공고를 내는 상식 밖의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JC데코가 그동안 500억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거두고도 또다시 기득권을 달라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라고 했다.

JC데코 관계자는 "프랑스 기업의 100% 자회사인 우리가 회사 자산을 마음대로 기증할 수는 없다"며 "가처분과는 별도로 서울시와 계속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존사업자가 우선협상자가로 결정되더라도 기존 승차대는 철거 후 재설치해야 한다. 공사가 시작되면 버스도착정보(BIT)를 확인할 수 없고 교통체증도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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