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자금살포 총책 현 수협임원과 어업단체 간부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 광역수사대는 제2회 전국동시 수협 조합장 선거관련, 부산시수협 당선인(現조합장) 김용실의 최측근에서 불법 선거운동의 기획, 선거인명단 정리, 선거운동 자금살포 등 총괄 선거참모 역할을 한 현직 부산시수협임원 A씨(56세)와 선거인 포섭 및 자금살포 역할을 한 어업인 단체의 간부 B씨(59세)에 대하여 위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남해해경청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3월13일 치러진 부산시 수협장 부정선거와 관련하여 앞서(4.16) 구속된 선거운동원 C씨(45세)의 윗선 역할을 하며 다수의 선거인들에게 금품제공 및 약속을 하고 사전선거운동과 제3자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8년 12월경부터 선거운동을 계획, 준비하며 당선인과 선거운동원들의 선거운동목적 모임을 수차례 갖고 선거인 금품매수 등 불법선거운동을 하였음에도, 이번 수사에서 혐의사실이 드러나자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금품수수 사실을 자백한 선거인을 찾아 진술을 번복할 것을 회유하고 주요 피의자를 병원에 입원시켜 수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까지 확인되었다.
 
남해해경청에서는 A씨와 B씨의 금품살포 등 불법선거운동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핵심선거운동원인 A씨(수협임원)와 B씨(어업단체 간부)의 수사를 마무리 하는 대로 당선인과 추가 드러난 불법선거 가담자에 대하여도 소환하여 수사할 예정이다.
 
한편, 남해해경청은 각 어촌계별 주요 가담자와 불법선거 현황을 파악한 것으로 금품을 제공받은 선거인이 자수를 한 경우, 위탁선거법 제74조(자수자의 특례 / 금전 등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이 자수한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규정에 따라 선처를 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피의자와 선거운동원이 명부정리 및 자금전달 현장(커피숍)
피의자와 선거운동원이 명부정리 및 자금전달 현장(커피숍)
어촌계 간부를 만나 버스정류장에 앉아 있는 모습
어촌계 간부를 만나 버스정류장에 앉아 있는 모습

 

저작권자 © 공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