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 이용범위 제한, 삭제시 이의제기 가능, 약관 변경시 30일 유예기간 생겨

구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에 따라 불공정약관 4개 조항을 자진 시정했다. 이에 따라 총 8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이 시정돼, 오는 8월 중순 구글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30일 구글이 권고취지에 맞게 약관을 수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글은 지난 3월 시정권고 발표 이전 위법성이 해소된 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이 시정한 내용은 ▲회원의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 허락 간주 조항 ▲사업자의 일방적인 콘텐츠 삭제, 계정 해지 또는 서비스 중단 조항 ▲사전 통지 없이 약관을 변경하는 조항 ▲ 서비스 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한 포괄적 동의 간주 조항이다.

공정위가 지적한 구글과 유튜브의 8개 불공정 약관. (자료=공정위 제공)
공정위가 지적한 구글과 유튜브의 8개 불공정 약관. (자료=공정위 제공)

 

기존 약관에서 구글은 회원의 저작물을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었으나, 회원의 콘텐츠를 서비스 운영·홍보·개선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사전 통지 없이 콘텐츠를 제거할 수 있었으나, 개정된 약관에선 콘텐츠를 삭제할 경우 그 사유를 지체없이 회원에게 통지하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최근 뉴질랜드 총기 테러 영상 등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콘텐츠에 대해 신속한 삭제가 필요하다는 국제적 인식을 반영해 선 삭제, 후 이의제기가 필요하다고 공정위가 판단한 것이다.

사전 통지 없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었던 기존 약관도 변경 내용이 고객에게 중대하거나 불리한 경우에 사전 통지로부터 3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시정됐다.

또한 서비스약관과 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항을 구분해, 이용자가 각각 동의를 받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으로 구글 및 유튜브 회원의 콘텐츠가 자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개선됐다”며 “콘텐츠 삭제 사유 및 유해한 콘텐츠를 신속히 차단하는 약관 규정을 명시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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