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전광훈 목사, 설교시간에 말해... 황 대표·전 목사 부인
외식업중앙회장, 이해찬에 비례대표 요구도... 친박연대 공천 비리·통합진보당 부정선거 반면교사로 삼아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발언이 논란에 휩싸였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회장을 맡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제가 대통령하면 목사님도 장관하시겠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향해 직능 단체 대표자가 선거를 도왔다며 비례대표 공천을 요구한 일도 일어났다. 우리 정치권이 아직 구태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 황교안 한국당 대표. (사진=뉴시스)
이해찬 민주당 대표, 황교안 한국당 대표. (사진=뉴시스)

 

황, “장관해” 발언 파문
지난 20일 MBC 탐사보도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전 목사가 설교 도중 “(황교안 대표가) ‘목사님 혹시 내가 대통령하면 목사님도 장관 한 번 하실래요?’ 그래요”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도했다.

이 발언에 대해 황 대표와 전 목사는 부인했다. 황 대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고, 전 목사는 22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황교안 장로님이 나보고  장관 하라고 그랬다, 이런 말 가지고 MBC가 나한테 들이대는데... 아니 저하고 황교안 장로님 죽이라고 누구 지시를 받았나요?”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한기총 소속 일부 교단 목사들은 전 목사의 회장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임원 및 회원 교단장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전광훈 회장이 한기총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즉각 퇴진할 것을 촉구했다.

일각에서는 “2022년 대선을 도와주는 대가로 장관 자리를 약속한다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해찬에 비례대표 요구 논란
자리와 관련된 논란은 민주당에서도 일어났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제갈창균 회장이 이해찬 민주당 대표에게 “대선 때 (민주당을) 도왔으니 내년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우리 단체에) 꼭 줘야 한다”고 요구한 것.

이해찬 대표는 서울 중구에 있는 외식업중앙회 중앙교육원을 찾아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제갈 회장은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20만 진성 당원을 만들어서 국회에서 (문재인 후보 지지) 기자회견도 하고 5대 일간지에 1억원을 들여서 지지 성명도 했다”고 말했다.

제갈 회장은 과거 지방선거와 재·보선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민주당을 도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 “2016년 (총선에서) 비례대표를 저희 단체에서 신청 했는데 김종인 대표가 배신했다”며 “새벽까지 운동해서 (비례대표 순번) 12등을 했는데 결과 발표는 28등으로 조정했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표다. 내년 4·15 총선에서는 비례대표를 꼭 주셔야 한다”고 했다. 사실상 과거 선거를 도왔다는 이유로 비례대표 공천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다가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된 뒤 “비례대표 같은 건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고 민주당 관계자는 전했다. 이 또한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과거 구태정치 근절해야
이러한 발언들에 대해 아직 우리 정치가 구태성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일종의 ‘매관매직’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비례대표와 관련해서는 금품수수 비리 공천과 부정선거 사건이 2008년과 2012년에 한 차례씩 일어난 바 있었다.

지난 2008년 친박연대 대표였던 서청원 의원은 18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 자금 마련을 위해 양정례·김노식 후보에게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고 32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범 및 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결국 대법원은 2009년 5월 서 의원에게 징역 1년5개월을 선고했다.

2012년에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선출 과정에서 이정희 대표와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경기동부연합 계열 당권파가 투표 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안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폭력사태가 벌어지는 등 혼란이 지속되다 결국 부정선거로 당선된 의원들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돼 집단탈당에 이은 분당사태가 벌어졌다. 결국 2013년에 대법원은 업무방해죄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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