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

프랜차이즈 점포의 계약기간이 10년을 지나도 중대한 계약 위반 등이 없으면 가맹본부가 계약연장을 거부할 수 없게 됐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국회에서 민주당 전해철 의원 등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과 함께 ‘가맹분야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상생협약식을 맺었다.

이 가이드라인은 총 가맹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인 가맹점의 계약갱신이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 간 인정하고 있으나, 10년이 지난 후의 계약갱신 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프랜차이즈 점주의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가이드라인은 장기점포주가 관련 법령 위반이나 영업방침 미준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을 갱신하도록 했다.

또한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사전에 공지된 평가시스템에 따라 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이의제기 절차도 보장하도록 했다. 계약갱신 거부 대상이 되더라도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부여하도록 했다.

한편 치킨업종 대표 가맹본부인 BBQ·교촌치킨·네네치킨 등은 이날 행사에서 공정위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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