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군사상 기밀 누설죄에 준해 처벌 상향... 정상간 통화 누설 국가안보 위협”

권칠승 의원(민주당, 경기 화성병)
권칠승 의원(민주당, 경기 화성병)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한·미 정상 대화록 유출 사건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져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외교상 기밀 누설죄를 군사상 기밀 누설죄와 동일하게 처벌을 상향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돼 국회 통과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교상 기밀누설 처벌 강화법’(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 113조 1항은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보다 엄격한 처벌로 국가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군사상 기밀 누설죄에 준하게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 처벌을 상향하려는 것이다.

권칠승 의원은 “이번 한미 정상 통화내용 누출 사건에서 보듯이 한·미 정상 간의 통화내용 등 외교상 기밀을 누설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심각히 위협하는 행위”라며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외교상 기밀과 군사상 기밀을 동일하게 보호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해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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