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달 1일~7월 1일 해외금융 계좌 자진 신고기간
미신고금액 최대 20%과태료 부과...50억 넘으면 형사처벌

국세청이 해외탈세와의 전쟁 초읽기에 들어갔다. 해외 세무당국과 협조해 해외에서 수익을 올린 10만 여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거액의 소득을 올리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5억원 넘는 해외금융 계좌에 대해 자진신고 계도기간을 갖는다.

국세청은 27일 5억원이 넘는 해외 금융 계좌에 대해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계좌 내역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지난해 보유한 각 해외 금융 계좌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했다면 신고 대상이다. 현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상품 등 해외 계좌에 들어 있던 모든 자산을 신고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고 기준 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진 점을 유의해야 한다.

공동 명의 계좌는 각 공동 명의자 모두 신고 의무가 있고, 내국법인의 해외 사업장이나 지점이 보유한 해외 금융 계좌도 신고 대상이다.

해외 유학생, 해외 파견 근로자나 상사주재원처럼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더라도 국내 가족이나 자산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사후 검증을 거쳐 미신고자로 확인되면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형사처벌 및 명단 공개 대상이 된다.

해외 금융 계좌 신고제도는 2011년 시작돼 신고 인원과 금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11년에는 525명이 11조5000억원의 해외 금융 자산을, 지난해에는 1287명이 66조4000억원을 신고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는 해외소득 탈세를 막겠다는 취지"라며 "현행 세법상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현지 세무당국에 원천징수를 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국내에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역외탈세자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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