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발행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 논리는 경기가 회복되면 국민소득이 증가하므로 경기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고, 사회간접자본 투자 영향은 장기간 지속되므로 후세대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다. 국가채무가 많아지면 인구감소로 잠재GDP의 감소가 예상되는 훗날에 채무상환부담이 커진다. 적정 채무비율 기준은 없으나, 정책당국은 재정건전성 관리의 마지노선으로 GDP대비 국가채무비율 40%를 관습적으로 지켜왔다. 최근 10여 년 동안 국가채무비율은 30%대로 유지되었다. 국가채무비율 추이는 2010년 31.0%, 2014년 35.9%, 2018년 38.2%였으며, 2019년 39.5%, 2022년 41.8%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부채(비영리공공기관 포함)는 2017년 기준 42.5%이다. 미국 105.1%, 영국 117.0%, 일본 224.2%, 프랑스 124.3% 등 OECD 주요국 보다 양호하다. 하지만 미국은 기축통화 국가이고, 일본은 국채 대부분을 일본금융기관에서 사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상황이 다르다. 스위스(42.9%)ㆍ노르웨이(42.8%)ㆍ호주(42.6%) 등은 한국과 비슷한 국가채무비율 수준을 보인다. 한국은 공기업을 통한 국책사업 비중이 크고, 취약산업 지원 등에 금융공기업이 동원되고 있지만, 이를 모두 더한 전체 국가채무는 파악되지 않는다. 정부는 금융공기업을 제외한 비금융 공기업 채무까지만 합산한 국가채무를 발표한다. 500조원의 공기업 부채규모만 포함해도 국가채무 비율은 GDP의 60%선을 넘는다.
재정학자들도 국가채무비율의 적정성을 계산하기 쉽지 않다고 한다. 인구추계부터 경기변동, 산업구조 변화 등 고려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기준 40%의 배경은 유럽연합(EU) 구성의 토대가 된 마스트리흐트 조약에서 EU 가입조건의 국가채무비율 기준이 60%였다. 적정한 국가채무비율은 국민합의를 통해 도출해야 한다. 경기침체국면에서 재정을 풀어 경기부양하거나, 장기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투자가 필요하다면 빚을 내야 하나, 출산율 0.98명에 진입한 저출산ㆍ고령화 추세에서 연금고갈 문제, 통일비용 조달 등도 고려해야 하므로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채무비율을 무작정 늘릴 수 없다. 국가채무를 확대하여 경기부양 해야 하는 당위성을 국민들과 소통하고, 상환 또는 감축계획을 제시해서 국가부채 증가에 대한 염려를 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