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명승건설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지시했다.

공정위는 22일 ㈜명승건설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1억 5,1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시정명령(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및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승건설산업은 지난 2017년 4월 세종뱅크빌딩 신축공사를 진행하며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고서도 하도급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

명승건설산업은 발주자가 ‘세종뱅크빌딩 신축공사’ 현장의 모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주기로 구두상 약속하였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정위는 발주자가 직불합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어 직접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를 통해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한 직불합의서를 발주자에게 송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회피하는 원사업자를 강력히 제재하여 경종을 울림으로써 향후 유사사례 발생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급사업자는 발주자가 직불처리하기로 하였다는 원사업자의 말만 믿지 말고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3자가 직불합의서에 모두 서명하였는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한건설협회 등 사업자단체를 통한 하도급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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