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가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자금 부당대출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에서 "한국투자증권 종합검사와 관련해 초대형 투자은행의 계열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과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 등에 대한 필요 조치 사항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2016년 11월7일 계열사인 KIS Vietnam Securities Corporation(베트남 현지법인)에 399억원을 대여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계열사 신용공여 제한을 위반한 것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38억5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으며, 아울러 한국투자증권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총수익스왑(TRS) 계약을 맺은 SPC(키스아이비제십육차)에 자금을 대출한 것이 자본시장법령상 금지되는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이외에도 증선위는 한국투자증권이 월별 업무보고서(파생상품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면서 CDS, TRS 등 장외파생상품의 중개 및 주선 거래내역을 누락하는 등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한 사실에 대해 과태료 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한국투자증권이 대보유통 사모사채 90억원을 전액 인수하고, 그 중 30억원을 대보정보통신에게 매도하기로 대보유통과 사전약속한 후 대보유통 발행 사모사채를 전액 인수해 같은날 30억원을 대보정보통신에게 매도한 사실에 대해서도 증선위는 과태료 275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아울러 증선위 측은 "증선위에서 의결된 사항은 차기 금융위의 최종 의결을 거쳐 금감원 조치 필요사항과 함께 조치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공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