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예금보험공사 직원의 뇌물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예금보험공사. (사진=뉴시스)
예금보험공사.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김창진 부장검사)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직원 A씨의 업무 관련 기록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예금보험공사 소속 직원 A씨는 부산저축은행과 토마토저축은행 등 파산한 제2금융권 관련 업무 처리 과정에서 은행 측에 유리하게 일처리를 해주고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2년 파산한 부산저축은행의 자산을 관리·배당하는 파산관재 업무를 맡았다.

또한 A씨는 토마토저축은행 등의 해외자산 회수를 위해 캄보디아에 파견 근무를 하면서 채무 조정 등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뒷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공사 관리자금을 개인적으로 빼돌린 흔적이 있는지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을 마치는 대로 A씨를 소환해 구체적 경위를 추궁할 방침이다. A씨는 2017년 2월부터 예보 노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파악중”이라며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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