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이 금융당국의 경고를 받았다. 명확한 기준 없이 가산금리를 책정해왔기 때문이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우리은행 등에 이달 들어 가산금리 산정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산출되지 있지 않다는 이유로 '경영유의' 통보했다. 경영유의는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다.

금감원 조사결과 KB국민은행은 가산금리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지표인 고객 우대금리 평균값을 반영한 점을 각각 지적받았다. 영업점 은행원의 실수나 고의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한국씨티은행은 내규상 유동성프리미엄에 대한 세부 산정기준이 없고, 내규에 유동성 프리미엄에 대해 월1회 이상 검토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2015년 1월에 산출한 유동성프리미엄을 합리적인 근거없이 현재까지 동일값을 계속 적용하고 있었다.

KEB하나은행은 내부 심사위원회 심사 없이 부서장 회의만으로 리스크프리미엄 인상 결정을 하는 등 심사절차를 소홀히 한 사례가 있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고객 개인별 리스크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과거 유사 상품의 금리와 시장 상황을 토대로 최종 금리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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