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계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이후 당국 민감해져"

금융당국이 증권사 평가 때 내부통제 비중을 강화키로 했다. 지난해 4월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사태에 대한 조치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비중을 조정하는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영실태평가 때 비계량평가 중 경영관리부문 평가 비중은 현행 20%에서 40%로 상향 조정된다. 경영관리부문 평가는 회사의 내부통제 관련 평가로 내부통제 기준 설정·운영의 적정성, 내부통제 조직 및 활동의 적절성, 위험관리 적정성 등이 평가 항목이다.

금융투자회사 경영실태평가는 크게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로 구성된다. 계량평가는 회사의 계량지표를 통해 자본적정성, 수익성, 유동성, 자산건전성 등 4개 부문을 평가한다.

비계량평가의 수익성, 유동성 부문 평가 비중은 각각 20%에서 10%로 하향 조정된다. 자본적정성과 자산건전성은 각각 20%로 유지된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체제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내부통제 준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투자회사들은 내부통제 기준 설정이나 조직 운영 등에 촉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 등은 경영실태평가 후 5단계(1~5등급)로 등급을 받게 되는데 평가 등급이 낮을 경우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 등의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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