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기업' 명승건설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김상조 위원장)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하도급업체에 지급해야 할 대금 1억5100만원과 지연이자를 떼 먹은 혐의다.

공정위는 22일 명승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지급 명령과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명승건설은 지난 2017년 4월 세종시에 위치한 세종뱅크빌딩 신축공사 중 옥상 휴식공간 설치 공사를 위탁하면서 제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명승건설은 자신이 아닌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업체들에게 대금을 지급하기로 구두 약속을 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이 구두 약속이 효력을 가지려면 현행법상 발주자와 원사업자, 하도급업체 3자간 직불 합의가 있어야만 하는데 발주자는 직불합의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명승건설에 대금 1억5100만원과 늦어진 만큼의 지연이자를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급사업자는 발주자가 직불하기로 했다는 원사업자의 말만 믿지 말고 직불합의서에 모두가 서명했는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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