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훈, “공수처법도 ‘유치원 3법’ 전철 공산 커... 제도 도입취지 살려야”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걸리는 기간을 현행 330일에서 75일로 획기적으로 줄이는 법안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사무총장인 임재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패스트트랙 지정 후 국회 상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에서 소요되는 법안 숙의기간을 대폭적으로 축소해 신속하게 법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르면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된 안건에 대해서 상임위원회는 그 지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법제사법위원회는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하여야 하고, 해당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상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최장 330일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하지만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할 경우 안건심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최장 330일이 걸리는 것은 ‘안건의 신속한 처리’라는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취지에도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패스트트랙 심의 기간을 상임위원회는 지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법제사법위원회는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토록 했다. 또 해당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상정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안건조정위원회의 심사대상 안건에서 패스트트랙 안건을 제외토록 하여 신속처리 안건의 취지에 맞게 신속하게 법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패스트트랙에 걸리는 시간이 기존 330일에서 75일로 4분의 1 미만으로 줄어들게 된다.

임재훈 의원은 “지난해 교육위원회 국감에서 ‘유치원 3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지만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며 제대로 된 심의를 단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 이번 사개특위의 ‘공수처 법’도 이와 같이 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급히 처리되어야 하는 민생·경제 법안들이 당리당략에 의해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고 국회가 민의를 온전히 담아 신속하게 법안을 심의·심사·통과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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