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청강학원 비위 적발...비상근 이사장 수억원 보수 지급

청강대 홈페이지 캡처
청강대 홈페이지 캡처

청강문화산업대학교(이수형 총장, 이하 청강대)와 학교법인 청강학원의 비위를 적발됐다. 교육부가 청강대와 청강학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비상근 이사장에게 수억원의 보수를 부당 지급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직원들의 비위사실도 적발됐다.

교육부가 20일 공개한 청강대 등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자료를 보면 청강학원은 법인 회계에서 비상근 이사장에게 2억7200만원의 보수를 지급했다가 적발돼 문책 및 보수 회수 처분을 받았다. 청강대는 유니베라(구 남양알로에) 창업주인 고 이연호 회장이 설립한 대학으로, 현재 이 전 회장의 부인인 정희경 씨와 아들 이수형 씨가 각각 이사장과 총장을 맡고 있다. 

청강학원은 이사회 심의 및 교육부 허가 없이 수익용 기본재산인 유가증권을 한 회사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대금을 다 받기도 전에 소유권을 이전해 준 사실도 적발됐다. 이로 인해 청강학원이 받아야 할 중간배당금 2억1457만원을 받지 못했다. 청강학원은 2014~2017년 유가증권 소유에서 발생한 법인 몫의 배당금을 학교 관계자와 그의 자녀 등에게 임의 배분한 사실도 드러나 전액 환수 처분을 받았다.

청강학원은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건물) 리모델링 비용 8억6412만원을 교비 회계로 집행한 사실과 법인 수익용 토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용역비로 2억원가량을 교비에서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법인 수익사업체 대표와 법인 업무를 전담한 직원에게 1억7700여만원 상당의 급여 등을 교비 회계에서 지급하기도 했다.

교직원들의 비위 행위도 확인됐다. 전임교수 6명은 총장에게 겸직 허가 신청 없이 영리 활동에 종사한 사실이 적발됐다. 성과평가를 거치지 않은 직원 4명에게 교비 회계에서 성과상여금으로 1억6800여만원을 지출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교원 136명은 총 295개 교과목에 대한 강의계획서를 대학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았고, 학생 기숙사 14실을 교직원 135명(누적 인원)이 사용해온 사실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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