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뉴코아아울렛 등을 운영하는 ㈜이랜드리테일에 대해 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억 1,300만 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랜드리테일은 2017년 1월부터 2017년 12월 기간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17개 아울렛 점포의 이벤트 홀 등에서 314개 납품업자와 5,077건의 판매 촉진 행사를 진향하며  ‘판촉행사 약정서’에 없던 매대, 헹거 등 집기 대여 비용 총 2억 1,500만 원을 납품업자가 부담케 했다.

법상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 촉진 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서면으로 판매 촉진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해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

또한, 이랜드리테일은 2017년 8월부터 2017년 10월 기간 중 뉴코아 아울렛 평촌점의 154개 납품업자의 점포에 대한 대규모 매장 개편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협의없이 계약 기간 중에 있던 6개 납품업자의 매장 면적을 기존보다 21% ~ 60% 줄이고 신규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도 부담하게 했다.

이밖에도 이랜드리테일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의 기간 중 181개 납품업자와 190건의 상품 공급 계약을 하면서, 거래 형태와 품목 · 기간 등 계약사항 및 양 당사자 서명 · 기명 날인한 계약 서면을 즉시 교부하지 않았다.

법상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에게 계약 체결 즉시 계약사항이 명시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한 서면을 교부해야 하고, 계약서 교부 전에는 납품업자에게 상품을 제조 · 주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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