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가 쿠팡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최근 쿠팡이 음식 배달 시장에 진출해 영업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경쟁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는 것이 우아한형제 측의 주장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우아한형제는 쿠팡을 공정위에 신고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번 일은 외식 업주들이 쿠팡의 ‘무리한 영업 활동’을 언론에 알리면서 시작됐다. 

쿠팡은 음식점에 배민과의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쿠팡이츠’와 독점 계약을 맺으면 수수료를 대폭 할인해 주는 것은 물론, 매출 하락시 최대 수천만 원에 이르는 현금 보상까지 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배민라이더스 측은 쿠팡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제1항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또, 쿠팡이 배민라이더스의 매출 최상위 50대 음식점 명단과 매출 정보까지 확보해 영업 활동에 이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영업비밀보호법 상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경찰 수사 등의 방법을 통해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추후 소송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우아한형제들은 쿠팡이 처음에는 잘못을 일부 인정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다가 이후 논란이 커지자 ‘1위 업체가 신규 업체의 시장 진입을 막는다’는 식으로 태도를 바꾼 데 대해서도 “책임 있는 기업으로서 할 수 없는 부적절한 여론 호도 행위”라고 지적했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본질을 흐리기 위해 매출이 10배가 넘는 대형 기업이 오히려 ‘약자’, ‘피해자’ 행세를 하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2018년 쿠팡의 매출은 약 4조 4000억 원, 우아한형제들의 매출은 약 3193억 원이다.

쿠팡이츠는 배민라이더스처럼 고급 레스토랑, 디저트 카페 등의 음식을 주문 중개에서 배달까지 다 해주는 서비스다. 쿠팡이츠는 20%에 달하는 수수료를 배민의 핵심 파트너 음식점 50곳에만 한시적으로 5%까지 낮춰주겠다며 배민과 계약 해지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공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