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 거래모델'(Best Practice Model) 전파 약관 수정 지시
공정위 '공공기관 거래관행 개선방안' 추진...갑질피해 신고 지원센터 역할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김상조 위원장)가 공공기관 갑질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다음달 '공공기관 갑질근절 대책'을 발표예정이다. 앞서 5~7개 공기업을 선정해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섰다. 또한 '모범 거래모델'(Best Practice Model) 내부규직을 만들어 기관들에 산업별 실정에 맞게 보완해 적용하도록 했다.(사진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김상조 위원장)가 공공기관 갑질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다음달 '공공기관 갑질근절 대책'을 발표예정이다. 앞서 5~7개 공기업을 선정해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섰다. 또한 '모범 거래모델'(Best Practice Model) 내부규직을 만들어 기관들에 산업별 실정에 맞게 보완해 적용하도록 했다.(사진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김상조 위원장)가 공공기관 갑질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다음달 '공공기관 갑질근절 대책'을 발표예정이다. 앞서 5~7개 공기업을 선정해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섰다. '모범 거래모델'(Best Practice Model) 내부규직을 만들어 기관들에 산업별 실정에 맞게 보완, 도입토록 했다.

공공기관 거래관행 개선 중점...5-7개 실태조사

19일 공정위는 지난 4월 '공공기관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해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일선 공공기관 등에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공공기관의 불공정거래를 해소하기 위해 공기업 5~7개를 선정해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실태점검 대상은 전력과 가스 등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공공기관이 독점 사업자로 활동하는 산업 분야다. 개별 거래행태뿐만 아니라 불공정거래를 유발하는 구조적, 제도적 요인을 파악한다.

공정위는 일부 공기업의 거래 관행 문제점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진다. 소비자와 협력업체 등의 애로를 유발하는 요인이 발견되면 해소방안을 마련해 관계 기관에 권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정부부처와 지자체에는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통해 공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불공정거래 신고를 상시 확인하고 공정거래법이나 약관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드러날 경우 공정위에 통보한다.

모범거래 모델 신설, 공기업 실정 맞게 도입

공정위는 모범 거래모델을 만들어 각 공기업이 실정에 맞게 도입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모범 거래모델은 실제 현장에서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거래 사례와 그와 관련된 정책 고객의 요구 등을 반영해 '바람직한 거래'의 모습을 도출한 것으로, 소비자와 민간기업 등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모든 산업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고 소개했다.

모범 거래모델은 ▲ 소비자 권익 옹호 ▲ 협력업체 보호 ▲ 공기업과 거래하는 민간기업의 불공정행위 차단 등 3개 분야로 구성됐다.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한다. 공공기관의 책임을 전부 면제하는 등 불공정 약관은 모두 삭제하도록 했다. 환불, 배상에서는 공정위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조건과 같거나 그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적용하게 했다.

하도급 관행을 바꿀 계획이다. 협력업체와 관련해 입찰 등에서 저가계약을 유발하는 관행이 차단한다. 산업안전에 관한 공기업의 책임이 강화한다. 공기업은 협력업체가 하도급 갑질을 못하도록 '하도급 감독관'을 두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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