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저서서 '홍준표 바른정당 합류 의사"주장...홍준표 지난해 1월 명예훼손 소송제기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 (사진 뉴시스)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 (사진 뉴시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관련 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홍 전 대표는 정 의원이 "바른정당(현 바른미래당) 창당 당시 합류 의사를 밝혔다"는 내용의 책을 발간해 피해를 봤다며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정치권과 법조계는 19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민사합의1부(부장판사 김승곤)는 지난달 24일 홍준표 전 대표가 "허위 사실이 적시된 출판물로 명예가 훼손됐다"라며 정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정 의원은  항소한 상태다. 

정 의원은 지난 2017년 6월 출간한 '다시 쓰는 개혁보수, 나는 반성한다'라는 저서를 통해 "한국당 대선 후보로 출마한 홍준표 전 경남지사도 신당(바른정당) 창당 당시 측근을 통해 합류 의사를 밝혔다"며 "홍 전 지사는 당시 2월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었다.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합류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라고 밝혔다.

홍 전 대표가 바른정당 창당 당시 한국당을 탈당하고 합류할 의사를 표했다는 주장이다.  정 의원이 저서 출간 당시, 자유한국당은 당대표 선거가 치러지고 있었다. 경쟁 후보들은 정 의원의 저서를 바탕으로 홍 전 대표를 공격했다. 

당시 홍 전 대표는 "(정의원의 이야기는)거짓말이다. 바른정당 창당 후 주호영이 당으로 오라고 아침저녁 전화가 왔다. 내가 재판 중이니 말할 처지가 못된다. 말할 수 없다"고 부인했다.

이어 "정병국 의원과 전화해본 일도 없고, 내 옆에 온 일도 없다. 날 한번은 흠집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달 홍 전 대표가 대표로 당선됐다. 소송은 지난해 1월 제기했다.

정병국 의원은  홍 전 대표에 대한 신상 문제를 다른 의원들로부터 전해 들은 것을 적은 것이라며, 명예훼손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정 의원 측은 재판부에 "오신환 의원과 다른 의원들로부터 '재판이 끝나면 신당에 합류할 것이다'란 말을 듣고 해당 내용이 담긴 책을 출간했으므로 허위로 볼 수 없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해도 책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며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라며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단은 달랐다. 합류 의사를 확인했다고 지목한 윤한홍 한국당 의원이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홍 전 대표의 탈당에 대해 말한 바 없다고 진술하는 점, 본인에게 직접 확인하는 절차 없이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책을 발간한 점 등을 들어 정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홍 전 대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하다"라며 "이 사건 책을 발간하며 홍 전 대표의 신당 합류 의사 표시에 관해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 충분한 조사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홍 전 대표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고 책이 한국당 전당대회를 얼마 남기지 않고 발간된 점, 그럼에도 홍 전 대표가 당대표로 선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 의원이 홍 전 대표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손해배상 액수를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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