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발행 나라사랑 4월호 문제점 보충적 반론 재기 중재 성공

지난 4월 24일 대한민국6.25전몰군경 신규승계유자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화용. 이후 미수당유자녀비대위)가 신청인으로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를 피신청인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미수당유자녀비대위는 국가보훈처가 매월 발간하는 월간 나라사랑 4월호 기획면(3면)에 "2019년 업무보고 중 희생과 공헌을 예우하는 보상 강화로 투명한 등록 및 보상체계 구현" 보도에서 저소득자 등 보훈가족의 여건을 고려해 6.25전몰군경 신규승계자녀의 수당을 대폭 107% 인상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미수당유자녀비대위는 4월호 보도내용에 문제점이 많음을 알고 보충적 반론을 하기위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고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4월 29일 이를 받아 들여 5월 9일 1차 조정기일이 정해져 이날 바로 조정합의 되었다.

조정합의 내용은 나라사랑 6월1일 발행 신문 3면에 박스기사로 조정대사 기사 본문의 글씨 크기 및 글씨체로 "보도문" 내용은 "지난 4월 1일자 나라사랑은  국가보훈처 2019년 업무보고 내용 중 6.25 전몰군경 신규승계유자녀 수당을 대폭(107%) 인상 하였다. 이로 인하여 신규승계자들이 받게 된 실제 수당 액수는 124,000원에서 257,000원으로 인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가보훈처는 향후에도 국가보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보도를 할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신청인(국가보훈처 피우진)은 신청인(미수당유자녀비대위)에게 완전한 이행시점까지 1일 300.000원을 지급한다."고 합의 하였다.

 미수당유자녀들이 정부와 국회에 항거하는 이유는 정부정책의 미비와 국회 등의  관계기관이 나몰라라 하고 손을 놓고 있었기 때문이다. 6.25전몰군경 유자녀는 1950년 6.25전쟁때 조국의 부름을 받고 젊은 나이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적과 싸우시다 목숨을 잃은 젊은 아버지들의 아들,딸들이다. 

똑같이 남편을 잃고 꽃다운 나이에 개가도 하지않고 수절하면서 어린자식을 버리지 못하여 홀로 애지중지 키우며 슬픔과 외로움을 억척스럽게 일을 하며 눈물로 세월을 지내셨던  어머니들의 돌아가신 날을 기점으로 보상액수를 정했기 때문이다.

6.25전몰 군경 유자녀는 세가지로 분류되어 있다.                                                                      

첫째는 제적유자녀(약 5,500여 명)가 있다. 제적유자녀는 유자녀가 미성년자때부터 연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면서 승계된 경우다. 제적유자녀는 매월 1,333,000의 수당을 받고 있다.

두번째는 승계유자녀(약 11,000여 명)가 있다. 승계유자녀는 모친이 연금을 받다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돌아가신 후 승계된 경우다. 승계유자녀는 매월 1,091,000원의 수당을 받고 있다.

세번째는 신규승계(미수당)유자녀(약 11,252명)들이다. 승계유자녀 모친보다 하루를 더 살았다고(1998년 1월 1일 이후에 돌아가신 후 승계된 자녀) 미수당유자녀들은 16년동안 수당을 전혀 받지 못하다가 2017년 법률 개정이 이뤄져 제적유자녀의 10/1도 안되는 월 114,000원을 받다가 다음해에 10,000원이 인상되어 년말까지 매월 124,000원을 받아왔다. 

많은 국민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젊은 목숨을 바친 국가유공자 유자녀에게 세상 어느나라에서 어머니의 죽은 날자를 두고 이런 해괴망측한 악법을 만들어 보상을 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며 유자녀들에게 이럴진데  또 다시 나라가 위급할때  어느 젊은이가 목숨바쳐 나라를 구하려 하겠는가하며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또한 미수당유자녀들의 항의와 여론의 뭇매에 어쩔수 없이 내린 결정이 신규승계유자녀의 수당을 대폭(107%) 인상했다고 보도하며 생색 내기에만 열을 올려 미수당유자녀들을 두번 울리고 있다. 작년까지 월 124,000원을 주던것을 올해부터 107%로 인상하였다며 % 숫자에만 열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매월 지급되는 액수는 257,000원 밖에 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 시간에도 이들은(미수당 유자녀) 눈물을 흘리며 모든 전몰군경 유자녀 수당을 동일하게 집행할 것을 요구하며 법의 형평성을 문제 삼고 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아버지들의 명예를 찾기 위해 생활이 어렵고 고령의 (대부분 70~80대) 나이인데도 청와대로 국회로 보훈처로 기재부 등으로 찾아가 호소도 해보고 시위도 해 봤지만 국회에서는 관련법이 잠자고 있고 국가보훈처와 기재부는 예산타령만 하고 있으나 2018년 국가보훈처의 불용금액 약 760억 원이 기재부로 다시 들어 간 것을 보면 그말을 순수하게 받아 들이기는 어렵다.

어린 나이에 혹은 유복자로 아버지 얼굴도 한번 보지 못하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가장없는 가정과 홀로된 자식을 키우며 외로이 눈물로 지새우다 돌아가신 어머니들의 명예와 한을 풀어 드리는 길은 모든 유자녀가 차별없이 똑 같은 전몰군경유자녀의 예우와 혜택을 받는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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