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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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폭행 사망'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정인재 부장판사)은 17일 상해치사 혐의로 유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증거 인멸 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게  발부 사유다. 유 전 의장의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징계했다. 

앞서 유 전 의장은 15일 오후 4시57분께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내 B(53)씨를 주먹과 골프채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유 전 의장은 "아내가 정신을 잃었다. 숨을 안쉬는 것 같다"며 119에 신고했고, 구급대원 도착 당시 B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자택에 있던 유 전 의장을 체포했다. 

숨진 B씨는 온몸에 멍이 든 상태였으며 얼굴과 발등에는 일부 자상도 발견됐다. 또 현장에서는 피묻은 골프채와 술병이 발견됐다. 

유 전 의장은 경찰에서 "술을 마시며 대화를 했다. 그러다 말다툼 도중 홧김에 아내를 때려 숨지게 했다"면서 폭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알려진 뒤 자유한국당 법무특보출신 강연재 변호사는 "이런 인물이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의원에, 의장까지 했다. 참으로 끔찍하고 처참한 사건"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여성의원들, 전국여성위원회 여성들은 두번 다시 이런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탄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워라"고 했다.

유 전 의장 구속이후 과거 행적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법무부 범죄예방위원을 지냈다. 김포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장, 김포1388청소년 지원단장, 김포복지재단 이사장직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자신을 포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포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공천에서 탈락한 뒤에도 정치에 큰 뜻을 두고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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