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박원순·손석희 등 협박 방송 혐의
보증금 3000만원 납입 조건에 석방 허가

김상진 유투버 (사진 뉴시스)
자유연대 김상진 사무총장이 지난 2월 18일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 앞에서 손석희 jtbc사장을 뺑소니 사건으로 인한 실정법위반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죄의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협박성 인터넷 방송을 한 유튜버 김상진(50)씨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는 16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유튜버 김상진(50)씨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에서 보증금 3000만원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구속 수사할 만큼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

김씨 측 변호인은 공개 심문 과정에서 "최근 유사 사례가 굉장히 많다. 같은 사례에 비춰도 특별한 출석 요구 없이 체포되고 구속돼서 수사 받아야 하는 사안인지 (모르겠다)"면서 "이 사건보다 더 심각한 사건은 영장 청구를 하지 않거나 무혐의가 나온 것도 있다. (공권력 집행이) 자의적이고 멋대로 이뤄져서는 안 되니 사법부에서 견제 및 통제해달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소환을 거부한 김씨를 지난 9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1일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당시 법원은 "법집행기관의 장의 주거까지 찾아가 위협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실시간 중계한 범행으로 위험성이 크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사건은 지난달 23일, 김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윤 지검장의 자택 앞에서 실시간 방송을 시작했다. 그는 욕설과 함께 "차량에 부딪히겠다. 특공대로서 죽여버리겠다"는 등 협박성 발언을 했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 및 우원식·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손석희 JTBC 사장 등 여권 정치 인사 및 진보 성향 언론인의 자택에 찾아가 폭언을 하는 영상 등을 유튜브 채널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해산 촉구 집회에서 한 집회 참가자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검찰의 수사에 대해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는 등 검찰 수사에 반발했다. 전날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검찰시민위원회는 김씨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로 넘기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부결했다. 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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