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부당한 출고 조절행위로 과징금 9억9천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한국백신등이 신생아 결백백신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이용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하고 일부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16일 BCG 백신을 독점 수입?판매하고 있던 한국백신, 한국백신판매㈜, ㈜한국백신상사(이하 한국백신)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부당한 출고 조절행위로 과징금 9억9천만원을 부과하고, ㈜한국백신과 관련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BCG 백신은 영·유아 및 소아의 결핵 예방을 위한 백신으로, 접종방법에 따라 피내용 BCG 백신(주사형)과 경피용 BCG 백신(도장형)으로 분류된다.

정부는 WHO 권고에 따라 피내용 BCG 백신을 국가필수 예방접종 백신으로 지정하여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국백신은 질병관리본부의 요청으로 2016년 일본 JBL사로부터 국가에서 무료 지원하는 피내용 BCG 백신 2만세트를 2017년에 수입하는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고가용인 경피용 BCG 백신이 안전성 문제가 지적되며 판매량이 급격히 줄자 피내용 백신의 수입을 취소했고, 이같은 사항을 질병관리본부에도 전혀 알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내용 BCG 백신의 공급이 중단됐고, 질병관리본부는 신생아 결핵 예방을 위해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에 대한 임시무료예방접종을 2017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실시했다. 한국백신은 이 기간동안 경피용 BCG 백신 사용량이 늘면서 BCG 백신의 월평균 매출액이 63%나 급증했다. 반면 정부는 고가의 백신을 무료로 지원해준 결과 140억원의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 부과에 대해 “신생아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백신을 대상으로 한 독점 사업자의 출고조절행위를 최초로 제재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 제약 분야의 위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의약품 선택권 및 가격 등과 관련한 소비자 후생을 증대하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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