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의원, 5·18 해외자료 수집·기록관 법적근거 위한 법안 추진

5·18 광주민주화운동 39주년을 맞이해 외국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을 수집하고, 5·18 기록관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에 따라 당시 학살을 명령한 지휘계통의 확인, 발포책임자의 규명, 헬기사격 진실 등 5·18 진상 규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미군 501정보여단 정보요원으로 활동했던 김용장씨가 14일 광주 서구 5·18 기념재단 대동홀에서 계엄군의 만행을 증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5·18 민주화운동 당시 미군 501정보여단 정보요원으로 활동했던 김용장씨가 14일 광주 서구 5·18 기념재단 대동홀에서 계엄군의 만행을 증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5·18기록물공개법’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외국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의 수집 및 보관 ▲정부와 군이 보유한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공개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록관의 법적근거 마련이다.

지난 2017년 미국 언론인 팀 셔록 기자는 미국 국무부와 주한미국대사관이 주고받은 비밀전문 ‘체로키 파일’을 공개하여, 미국 정부가 전두환 정권의 12?12 군사반란을 묵인?방조했고, 5?18 당시 광주로의 군 이동을 승인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최근 전직 미군 501여단 방첩 정보요원 김용장씨는 5·18 당시인 1980년 5월 21일 전두환이 헬기를 타고 광주를 방문해 사살명령을 하달하고, 헬기기총 사격을 했다는 내용을 미국 국방부에 공식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이 때문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을 규명하는데 미국측 기밀자료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한편 지난 4월 미국 정부는 1980년대 아르헨티나 군부독재 정권이 저지른 납치·고문·암살 등 이른바 ‘더러운 전쟁’에 관해 미국 백악관, 국무부, 연방수사국(FBI) 등 16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던 5만여 쪽의 자료들을 기밀 해제해 아르헨티나 정부에 전달했으며, 칠레·엘살바도르·과테말라 역시 미국 측으로부터 관련 기밀 자료들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한미 정상회담, 외교장관 회담에서 미국측 5·18 자료 공개 요청은 공식 의제에 포함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철 의원이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부는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 문서 2만8296매, 사진 8885점, 영상 229점을 요청·입수한 가운데 5·18 관련 자료 요청내역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5·18에 크게 빚을 지고 있는 만큼, 39년간 미뤄온 5·18 진상규명을 완수하는 것은 여야와 정파, 지역, 이념을 떠난 시대적 과제이자,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하고, “외국 정부가 보유한 기밀자료를 확보한다면, 5·18 학살의 진실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법안의 배경과 필요성을 주장했다.

저작권자 © 공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