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의 신경전이 점입가경이다. 

여야 4당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의결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놓고 치열한 기싸움을 펼치고 있다. 15일 전직 경찰청장 강신명ㆍ이철성이 구속전 피의자 신문을 받고 그 중  강 전 창장이 구속되던 날에 공교롭게 전직 검찰총장 등 전ㆍ현직 검찰간부에 대한 경찰 수사를 착수했다. 검찰과 경찰은 “아무 상관 관계가 없다”면서 ‘정치적 해석’엔 선을 그었다. 하지만 검경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신경전의 연장선에서 상대 수뇌부를 정조준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날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 정치 개입과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됐다. 같은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이철성 전 경찰청장, 경찰 간부 2명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판사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과 같은 구속 사유도 인정된다”며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강 전 청장 등은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 박근혜)을 위해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보 성향 교육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등 당시 대통령·여당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세력을 좌파로 규정, 불법 사찰한 혐의도 있다.

이날 강 전 청장과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이 전 청장, 전직 청와대 치안비서관 출신인 박모 경찰청 외사국장, 김모 전 경찰청 정보국장(전 경북지방경찰청장)은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구속을 피했다.

신 판사는 “사안의 성격, 피의자의 지위 및 관여 정도, 수사 진행 경과, 관련자 진술 및 문건 등 증거자료의 확보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 전 청장의 구속을 바라본 경찰 속내는 불편하다.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때문에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전 총수가 구속되면서 검찰에 밀리는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경찰도 전 검찰총장 등 수사로 반격 시도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황철규 부산고등검찰청장, 조기룡 청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최근 서울지방경찰청에 2016년 당시 검찰 수뇌부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고 이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총장 등은 2016년 부산지방검찰청 윤모 검사의 고소장 위조 사실을 알고도 감찰이나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고 윤 검사를 면직 처리하는 등 부실하게 사안을 처리한 혐의를 받는다.

2015년 12월 고소인의 고소장을 잃어버린 뒤 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 검사는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전 검찰총장 등 4명을 직접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면서도 향후 수사 방향을 묻는 질문엔 “원칙에 충실히 따를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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