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강화된 화학물질관리법에 중소기업들이 초비상 사태다.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은 화학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기준을 강화하는 법률로,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전면 개정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유해물질 취급 공장이 충족해야 할 안전 기준을 79개에서 413개로 늘렸다.

환경부는 위반사항 자진신고 기업의 처벌유예를 오는 21일까지 뒀다. "21일 이후 자진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이나 미신고 사업장에 대해선 더 이상 유예기간을 두지 않는다"며 "다음달부터 지도·점검과 현장단속을 통해 화학물질 불법영업을 근절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던 중소업체들은 단지 폐쇄를 하는 등 초비상에 걸렸다. 업계 전문가는 "대기업과 일부 중소기업들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공장들이 현대화가 미비하고, 영세한 주물 도금 열처리 관련 기업들이 해당 법망을 피해가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라며 "최근 12개 도금업체가 입주해 있던 인천 고려도금단지는 통째로 문을 닫았다. 12개 중 7개는 다른 곳으로 옮겨갔지만 5개는 아예 사업을 접었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업체가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장외영향 평가서→취급시설 검사→전문인력 채용' 단계가 필요한데,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의 경우 임차공장을 사용하거나 낙후된 공장을 사용하고 있어 영업허가를 받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6개월간 화관법 자진신고 기간에 접수한 법 위반업체와 건수를 공개했다. 법 위반 업체는 1만 26개였으며, 위반 건수는 18만6389건에 달했다. 

업계 전문가는 "환경부가 자진신고 업체의 96%인 9651개사(18만6014건)가 후속 조치 이행을 마쳤거나 기간 내 이행할 것으로 추정했다"며 "그러나 현실은 미신고 기업이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조차 못한 실정이다. 파악도안된 중소기업들 문제부터 복잡한 심사절차와 추가 비용 부담 등으로 폐업신청을 하고 있는 기업들까지 있기 때문에 관련 시장에서 피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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