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이사장 비리 금융기관 공정성-투명성 해쳐"
A"대출사기 피해 상대 소송 취하 거부 보복" 주장
충남 천안지역 최대 규모의 선영새마을금고가 현 이사장을 해임했다.
15일, 충남 천안 선영새마을금고 대의원회가 이사장해임총회를 열고 유명열 이사장의 이사장직 해임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총회에는 대의원 83명이 참석, 77명이 이사장 해임안에 찬성했다.
유 이사장의 해임 사유는 105억원 넘는 예산이 투입된 본사 사옥을 이전하면서 예상 임대수익 연간 4억 정도의 손실을 낸 점과 주유소 매각, 버스매각, 부동산 거래업체 비용 의혹 등 금융기관으로서 공정성 및 투명성 등에 문제를 야기시킨 점 등이다. 또 재임을 위해 금품을 뿌리고 자신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직원의 부당한 인사조치도 해임 사유로 지적됐다.
유 이사장은 '해임안 무효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지만 기각됐다. 현 이사장의 임기는 내년 2월까지로 이사장 해임안이 가결됨에 따라 부이사장 직무대행 형태로 운영된다.
앞서 지난 10일 유 이사장은 해임안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 새마을금고 대출사기 피해와 관련해 전 임직원에게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의원들이 소송을 취하하라고 요구했다"고 했다.
이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을 취하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의원들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과 대의원간의 갈등은 전임 이사장 시절 발생한 부실 대출 때문. 천안지역에서 발생한 토지사기와 관련 33억6000만원의 대출에 따른 손실금 중 이자를 포함한 26억원과 채무자의 이자 감면을 해주고 회수 순위를 임의로 변경한 것과 관련 전 집행부를 상대로 9억 4500만원대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것이 유 이사장과 특정 대의원 간의 갈등의 불씨라는 게 유 이사장 측의 주장이다.
같은날 새마을금고 유승현 감사는 대의원들을 대표해 해명기자회견을 열고"소송 건에 대해 대의원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논의하자고 한 것이며 소를 취하하자고 한 적은 없다"며 "이사장의 인사권 남용과 재임을 위한 금품 살포, 신사옥 신축 공사대금 미납 등을 이유로 해임안을 제출했다. 해임안 제출에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