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강압에 성매매 발 들여,성매매업자가 10%고리대 강요
결국 파산 신청·사기죄로 구속, 석방 뒤 저축한 돈 마저 압류

정부가 불법 사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연 300~7145%이자폭탄에 협박까지 일삼은 불법고리 사채업자 23명이 최근 경기특별사법경찰단에 의해 적발됐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해 8월 "불법 고금리 사채는 악마다. 뿌리를 뽑겠다"고 선포한 이후 불법 사채업 단속을 해왔다.

14일 문화일보는 '性매매·사채에 짓눌린 40년 삶… 法도 지켜주지 못했다'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고금리 불법 사채에 인생을 송두리채 빼앗긴 40대 여성의 불운한 삶을 보도했다. 

40대 여성 A 씨는 지난 3월 자신의 전 재산을 잃어버렸다. 지난 6년간 모아둔 저축 1000여만 원과 입출금통장 등에 압류 및 추심명령이 떨어진 것이다. 당장 ‘청구이의 소(訴)’를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14일 현재까지 감감무소식이다. A 씨는 다시는 떠올리기 싫은 자신의 과거를 자책했다..

2001년 ‘지인이 빌려 쓴 사채 1500만 원을 대신 몸으로라도 갚으라’는 조직폭력배들의 강압과 협박을 받아 원치 않았던 세계에 발을 들였다. 가난했던 그가 의지할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대부분의 성매매 여성이 그렇듯 선불금은 A 씨에게도 족쇄가 됐다.

성매매업자들은 A 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기 위해 월 7~10%의 고리대금을 강요했다. A 씨는 이후 11년간 성매매를 하면서 다른 사채를 통해 사채 빚을 갚는 ‘사채 돌려막기’에 내몰렸다. 11년 동안 10억여 원의 빚을 갚았지만, A 씨에게 남은 빚은 2억 원이 훌쩍 넘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채를 감당하지 못한 A 씨는 결국 2011년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했다. 법원은 2012년 4월 A 씨에게 파산 선고를 내리고, 채권자들의 이의제기 등을 심리한 끝에 같은 해 12월 면책 처분도 결정했다. A 씨는 그사이에 한 차례 구치소에 다녀왔다.

 A 씨의 파산 신청에 성매매알선·고리대금업자인 B 씨 측에서 A 씨를 사기 혐의 등으로 맞대응한 것이다. 1심 법원은 “A 씨가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자신을 속였다”는 B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결국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 결정을 내렸다. A 씨는 2심에서 석방되길 원해 유죄를 인정하고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판결 확정으로 A 씨는 사기범죄자가 됐다.

출소 이후 A 씨는 나름대로 일자리를 얻어 평범한 생활을 해왔지만, 올해 3월 재산이 압류되면서 악몽 같은 과거를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2011년 파산 신청을 하기 직전 “가족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는 B 씨의 협박으로 작성한 공정증서(내용증명문서)가 채권 채무 관계를 입증하는 근거로 작용하면서 발목을 잡은 것이다.

이에 대해 한 법원 관계자는 “사기죄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불법행위 채권이 돼버려 면책 효력이 미치질 않는다”면서 “이를 노린 성매매·고리대금업자들이 피해 여성들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초동의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선불금을 받은 뒤 실제로 성매매에 혹사당했으면 형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게 맞고 또 민사적으로도 불법원인급여로서 반환 의무가 없는데, 고리대금업자 측에서는 피해 여성들이 성매매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힘들어한다는 점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SNS-인터넷 이용 불법 사채 광고 러시

 SNSㆍ인터넷카페ㆍ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불법 사채 광고로 러시를 이루고 있다. 이들은 1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을 하면서 최고 연 이자율 3650%를 달하는 고금리를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돈을 빌려주면서 지인 연락처, 신분증, 차용증 등을 받은 후 돈을 제때 못 갚으면 문자나 전화로 지인 등에게 연락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조폭들은 원리금 상황이 지연되면 피해자 자녀의 학교로 찾가간다는 협박, 가정주부에게는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불법 추심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제도는 미등록 대부업자가 불법 대부업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등록업자가 법정 이자율 등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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