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뱅크가 김범수 카카오 의장(53)의 무죄 판결에 미소를 짖고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안재천 판사)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의장에 공정거래법상 공시누락 혐의에 대해 '고의를 입증할 즐거가 부족하다'며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로 공정거래법에 명문 규정이 없음에도 과실범을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허위 자료가 제출됐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했다거나 미필적이나마 고의를 인정할 만큼 허위 자료가 제출되는 것을 용인했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범수 의장은 2016년 계열사 엔플루토·플러스투퍼센트·골프와친구·모두다·디엠티씨 등 계열사 5곳의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공판을 진행했다. 당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카카오는 모든 계열사를 공시해야 했다.

당시 검찰 측은 2016년 4월 카카오가 기업집단으로 지정돼 모든 계열사를 공시할 의무가 생겼지만, 이들 계열사에 대해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카카오 측은 대기업 집단 자료 제출 시 관련 기준이 변경되면서 담당 실무자가 계열사까지 공시해야 할 의무를 인지하지 못했고 단순 실수에 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김 의장에게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었다. 그러나 김 의장 측이 불복하면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김 의장의 무죄판결에 카카오 뱅크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알려졌던 김범수 의장의 공정거래법 재판이 잘 해결됐기 때문이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인터넷은행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및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업계 전문가는 "김 의장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그간 지지부진했던 금융위원회의 카카오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한도초과 보유 주주 승인) 심사도 본격적으로 재개될 전망"이라고 예측했다.

앞서 카카오 측은 지난달 3일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겠다는 내용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고 1심 판결만으로도 적격성 심사를 재개하는 것은 가능하다. 내부 협의를 거쳐 심사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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