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공개 반발 이후 보름 만에 입장표명...박상기 법무장관 이메일이 기름 부어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검찰의 입장을 국민에게 밝힌다. 박상기 법무장관의 "검사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법안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보안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전달 받은 문 총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에서 박 장관의 고언에 대해 반발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15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내일(16일)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연다. 간담회에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관한 입장을 국민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문 총장은 해외 출장 중이던 지난 1일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 이런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공개 반발했다.

이후 지난 4일 예정된 일정을 취소한 뒤 조기 귀국했다. 이어 이번주 초 기자간담회를 열어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하지만13일 돌연 일정을 연기했다. 당시 대검은 법리 내용 검토 등을 이유로 일정 연기 이유를 설명했다.

일각에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전국 검사장들에게 보낸 이메일 등이 배경이 됐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날 박 장관은 전국 검사장에게 수사권 조정 법안 관련 우려를 해소할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와 함께 "결론이 확정된 안이 아니라 국회 논의 출발점이자 수사권 조정 초안"이라고 설명했다.

'송치 사건'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확대와 경찰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 강화, 경찰의 1차 수사 종결 사건에 대한 검찰 송치 검토(감독 권한 강화),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관련 의견 수렴 등이다. 

박 장관이 이메일을 통해 검찰을 다독이기에 나섰지만, 오히려 검찰 내부에서는 갈등 국면에 기름을 부은 겪이 됐다. 검찰 내부에 갈등이 폭발했다.  이메일이 달래기 외에 수사권 조정 국면에 반발하지 못하도록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에 던지는 일종의 메시지라는 관측이다.  앞서 10일 법무부가 문 총장의 임기를 2개월 이상 남은 상황에서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추전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를 구성하고 13일부터 20일까지 후보자를 천거받고 있다. 과거보다 일찍 후보추진위가 구성한 것이 임기 종료를 앞둔 문 총장에 힘을 빠지게 하려는 의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문 총장도 다음날인 14일 오전 출근길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검찰 의견이) 받아들여진 정도까지 된 건 아닌 것 같다"며 반발했다.

일련의 일정을 분석하면 문 총장이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검찰의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 장관의 이메일은 검찰은 물론 경찰에도 불을 붙였다.

법무장관의 이메일 내용을 무겁고 엄중하게 받아들였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국민이 요구하고 정부가 합의안을 통해 제시하고, 국회에서 의견이 모아진 수사구조개혁의 기본원칙을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청장으로서 경검 협력관계 설정 및 검사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의 1차적·본래적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 부여, 검사의 직접수사 제한이라는 원칙이 최종 입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혜와 정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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