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피아트 2천㏄급 경유차량 '지프 레니게이드' '피아트 500X' 배출가스 인증 취소
환경부 '피아트크라이슬러 코리아' 문제차량 국내 수입·판매 혐의에 대해 과징금 부과

피아트크라이슬러코리아가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설정) 차량을 수입판매한 혐의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문제가된 차량의 인증 취소, 형사고발을 당했다.

사진 위 피아트 500X / 아래 지프 레니게이드

 

14일 환경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수입차 브랜드 피아트크라이슬러(FCA) 코리아㈜가 국내 수입·판매한 2천㏄급 경유차량 2종(지프 레니게이드, 피아트 500X) 조사결과 '배출가스 불법조작'으로 최종 판단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2015년 3월∼2016년 7월 판매된 지프 레니게이드 1610대와 2015년 4월∼2017년 6월 판매된 피아트 500X 818대 등 2428대만 적발됐었다. 

그러나 이번에 추가 적발된 차량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간 판매된 2000㏄급 경유 차량인 지프 레니게이드 2148대였다. 

지난 2015년 배출가스 불법 조작 논란을 일으킨 폭스바겐, 닛산, 포르쉐 등과 비슷한 조작을 일으킨 것으로 판단했다. FCA코리아 측이 국내 수입·판매한 피아트사 2천㏄급 경유차량은 인증시험과 달리 실제 운행할 때에는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이하 EGR)의 가동률을 낮추거나 중단시키는 등 불법 조작이 설정됐었다.

환경부는 "2015년 3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판매된 차량 2종, 총 4576대에 대해 배출가스 인증취소 및 차량을 수입판매한 FCA코리아 측은 과징금 73억 1000만원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지난 3월 12일 FCA코리아에 사전통지했다. 환경부는 결함시정계획서 제출기한을 2월 10일까지 요구했지만, 제작사 측이 제출기한 연기를 요청해 인증취소 처분일인 5월 15일 이후 15일 내로 제출기한을 늦췄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서 국내외로 문제가된 '폭스바겐 사태'로 촉발된 경유차의 배출가스 조작 문제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라며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배출가스 관련 규정 준수를 촉구하고 자동차의 미세먼지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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