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제과 장학재단 설립때 12만3576주 증여..국세청 증여세 270억원 부과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전체 이사 5분의 1초과할 수 없다는 법 위반

울산광역시교육청은 롯데장학재단과 8일 시교육청 접견실에서 제2차 학교도서관 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5.08. (사진=울산시교육청 제공)
울산광역시교육청은 롯데장학재단과 8일 시교육청 접견실에서 제2차 학교도서관 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울산시교육청 제공)

롯데장학재단이 270억여원에 달하는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울산지법 행정1부는 롯데장학재단이 동울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세무서는 지난해 2월 롯데장학재단에 2012년 귀속 증여세로 273억원을 부과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롯데장학재단과 같은 성실공익법인은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증여자의 친·인척 또는 그룹자회사 임원)이 전체 이사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재단 설립을 위해 주식 등을 출연할 경우 주식지분의 20%까지 증여세가 감면된다. 일반 공익법인 5%에 비해 많은 증여세 혜택을 받는 것이다.

롯데제과는 롯데장학재단 설립 당시인 1983년 12월부터 1990년 2월까지 재단에 총 12만3576주의 주식을 증여했다.

롯데재단 이사 6명 중 재단 출연자인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딸인 신영자, 각각 롯데 계열사 사외이사와 대표이사 출신인 A씨와 B씨 등 3명이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해 성실공익법인 자격이 없다고 봤다.

이 경우 공익법인은 출연받거나 보유한 주식이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세무서는 재단이 2009년 롯데제과에서 출연받은 주식 가액을 평가, 2012년귀속 증여세 273억원을 지난해 2월 부과했다.

재단은 이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A씨와 B씨는 회사를 퇴직해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재판부는 재단 측의 주장을 절반만 인정했다. A씨의 경우 재단 이사로 취임할 무렵 상증세법은 사외이사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임원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재단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B씨는 같은 법이 규정하는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에 해당해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봤다.

롯데재단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은 부산고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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