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구 채용비리 혐의 1심 이어 2심서도 실형 구형
변호인 무죄 주장 불구…최종 전결권자 업무방해

금융권의 음서제도(蔭敍制度)가 검찰의 서슬퍼런 칼날에 맞았다. 은행 고위층 자녀를 임용했다. 고려와 조선시대에나 있던 음서제가 금융권에 만연하면서 취준생을 울리고 있다. 취준생의 공정한 취업 권리를 빼았은 것이다.

이광구 전 행장
검찰은 14일 우리은행 '채용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원심 형량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사진 뉴시스)

14일 검찰은 우리은행 '채용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원심 형량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이날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박우종) 심리로 열린 업무방해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행장에 대해 원심과 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은행장과 실무진 등은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인사 청탁자와 은행 내부 친·인척 명부를 만들어 이 명단에 있는 자녀들이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불합격했음에도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행장의 변호인은 "이 전 행장이 최종적인 전결권자로서 각 전형단계 합격자를 정했고 이들에 대해 면접심사를 한 것에 불과해 채용 업무에 방해가 된 게 아니다"라며 "우리은행이 기망을 당했다거나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불합격자나 미달자가 합격자가 됐다는 것 자체가 인정이 안 된다"며 "검찰 측에서 객관적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학점과 30살 넘는 사람이 전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터링 조건에 해당된다는 이유만으로 합격 조건의 미달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필터링 역시 (채용) 결재권자에 의해 정식적으로 승인된 제도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무죄를 선고해달라"며 "유죄를 선고하더라도 이 전 행장의 태도를 봐서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이 전 행장은 최후진술에서 "특별한 생각이나 고려없이 은행 경영에 조금이나마 도움되리라 생각한 인사상의 결정이었다"며 "사회적으로 은행 주주들과 직원들에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모든분들께 송구스럽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날 형량 제시 외에 따로 구형의견을 말하진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공채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10명을, 2016년 19명을, 2017년 8명을 총 37명을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31명이 최종합격 했다.

이 전 은행장과 인사부장 A씨는 인사 청탁 명부를 만들어 관리하며 합격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명부는 이 전 은행장 등 간부급에게 들어온 인사 청탁을 정리해놓은 문서 파일로 인사부에서 정리해 관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행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6월20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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