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공정 거래 행위로 인한 중소 사업자들의 피해 구제 등을 위해 협력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신동권)은 지난 5월 9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중소 사업자 권익 보호와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분쟁 조정 신청 접수 연계, 교육·홍보 등 공동 진행 및 양 기관의 물적·인적 교류를 통해 중앙회 회원사들에게 분쟁 조정 제도를 알리고 이들의 공정거래 관련 신고를 연계하여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또한,조정원과 중앙회는 앞으로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교육과 홍보 등 공동 사업을 발굴 및 진행할 계획이며, 양 기관이 물적·인적 교류를 통해 포괄적 협력 관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조정원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중소 사업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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