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분식회계’와 이 부회장 승계 연관성·그룹 차원의 분식회계 정황 뚜렷” 주장
삼성전자 임원, 증거인멸 혐의 구속... “삼성그룹 컨트롤타워 증거인멸 등 범죄 혐의 소명”

참여연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과 ‘삼바 분식회계’의 연관성을 들어 대법원이 그릇된 2심판결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12일 논평을 내고 “증거인멸까지 자행한 삼성그룹 수뇌부 전반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삼바 내부 문건을 통해 미래전략실과 삼바 등이 분식회계를 공모했음이 드러난 상황에서 분식회계 관련 증거 인멸도 미전실 후신인 삼성전자 TF가 진두지휘한 정황은 분식회계가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그룹 차원에서 이뤄진 것임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결국 핵심은 삼바 분식회계가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라는 설명이다.

참여연대는 검찰에 ▲총수를 포함한 삼성그룹 윗선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 ▲이재용 부회장 승계와의 관련성 등 이번 사건의 본질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위법 행위자들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창립이래 영업이익을 내지 못한 삼바의 상장이 가능하도록 2015년 11월 ‘유가 증권시장 상장규정’을 개정 ▲4.5조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정정할 경우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할 수 없던 삼바에 대해 졸속심사를 통해 상장 허용 ▲금융감독원의 조사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분식회계 처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보호를 외면한 채 졸속으로 삼바에 대한 상장유지 결정을 내린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의 불법행위 가능성에 대해 진상이 규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행해진 불법행위의 구체적 정황과 증거가 드러나고 있는 삼바 분식회계 역시 이재용 부회장 2심 판결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라고 지적하고, “대법원이 이번 삼바 분식회계 사건을 통해 삼성 그룹 차원의 공모와 증거인멸 정황이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의 존재와 그 불법성을 뚜렷하게 가리키고 있다는 점을 중히 여겨 승계 작업의 존재 자체를 부인한 2심 판결을 바로잡을 것”도 촉구했다.

앞서 지난해 2월 이 부회장 사건 2심 재판부는 뇌물공여, 횡령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도, 승계작업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지난 11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소속 백모 상무와 보안선진화 TF 소속 서모 상무가 구속됐다. 삼바 분식회계 사건에서 증거인멸 혐의로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삼바 임직원이 구속된 적은 있지만, 삼성 그룹 차원에서 삼성전자 임원들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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