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툴리늄 톡신 제제 '나보타'(美 수출명 주보) 균주의 출처를 놓고 논란이 제기된 대웅제약과 관련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이하 ITC)가 오는 15일(현지시간) 까지 문제가 제기된 '나보타' 균주를 비롯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나보타. (사진= 대웅제약 제공)

최근 대웅제약(069620)은 최근 메디톡스(086900)과 '보툴리눔 균주'와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제조공정 기술문서와 관련해 유출 및 제공됐다며 '보툴리눔 균주'의 출처를 놓고 국내·외로 다툼을 벌이고 있다.

미국 ITC는 앞서 대웅제약 측에 증거 제출을 요구했으나 대웅제약은 영업 비밀을 이유로 관련 서류 제출을 거부했다. 그러나 ITC측은 증거개시(Discovery) 절차에 따라 대웅제약의 거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메디톡스가 지정한 제3의 전문가에게 증명할 것을 요구했다.

메디톡스는 올초 ITC에 미국 파트너인 앨러간과 함께 메디톡스 전 직원이 전문 기술문서를 절취해 대웅제약에 제공했다는 내용의 소를 제기했다. ITC는 일방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소송 관련 자료를 상대방이 요구하면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증거개시 절차’를 두고 있어 관련 증거가 해당 기업의 기밀이더라도 은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게 업계의 전언이다.

대웅제약은 "ITC가 결정한 균주에 대한 증거수집 절차를 성실하게 임하겠다"며 "이미 국내 소송에선 양사의 균주에 대한 포자 감정이 예정됐다. 메디톡스의 허위 주장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균주 등 관련 서류를 받을 전문가 지정을 마친 상태다. 

(위) 메디톡스 (아래) 대웅제약 / 사진 네이버 금융 화면갈무리

 

한편,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법정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메디톡스(086900)은 5월 13일 오후 12시 23분 현재 전거래일 대비 1.12%(5800원) 상승한 21만 1900원에 거래됐으며, 대웅제약(069620)은 전거래일 대비 7.94%(1만5000원) 하락한 17만 4000원에 거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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