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게임즈·웹젠은 자진 시정해 이달부터 적용
미성년자가 부모 속여 게임 결제 구제 안 돼 논란

공정거래위원회(김상조 위원장)가 불공정 소지가 있는 게임사의 약관을 대대적 손실에 나섰다. 돈 주고 산 아이템의 청약철회(환불)를 정당한 이유없이 일방적 막는 조항 등이다.(사진 뉴시스)

넥슨ㆍ블리자드 등 국내외 10 게임사의 불공정 약관을 손실한다. 게업업계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제기됐다. 돈 주고 산 아이템의 청약철회(환불)를 정당한 이유없이 일방적 막는 조항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김상조 위원장)가 불공정 소지가 있는 게임사의 약관을 대대적 손실에 나섰다. 

12일 공정위와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국내외 대표적 게임사 10곳의 약관 조항들에 대해 약관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회사들에는 민원이 제기된 약관들에 대해 자진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엔씨소프트, 넥슨, 넷마블 등 대형 게임사는 물론 블리자드, 라이엇게임즈 등 글로벌 업체들도 대상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말 각 회사들로부터 수정된 약관을 받았다. 이중 카카오게임즈와 웹젠 등 2개사는 공정위 심사를 통과해 이달 중 새 약관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나머지 8곳에 대해선 이달 말까지 심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웹젠은 선물 아이템의 환불 불가 조항을 고치기로 했다. 선물 수령인이 선물받은 아이템을 다운로드 하기 전까진 환불이 가능하도록 수정했다.

카카오게임즈의 경우 게임 이용자가 운영정책을 위반할 경우 사전 안내없이 계정을 정지시키는 조항을 고치기로 했다. 이용자 계정을 정지시키기 전 사전에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그밖에도 미성년자의 유료 아이템 구매와 관련한 환불 불가 조항, 분쟁 발생시 이용자에게 모든 손해배상 책임을 넘기는 조항, 이용자가 게임 캐릭터를 이용해 만든 창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등이 공정위 조사 대상이다.

특히 앞서 미성년자가 결제한 아이템 구매액에 놀란 부모가 환불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는 민원들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일부 게임사들의 약관이 미성년자와 부모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어 약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본다. 이들 약관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회원가입을 할 때 한 번 부모의 동의를 받으면 이후 모든 유료 결제까지 부모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게임을 한다는 사실에 대한 동의가 나중에 백만원짜리 유료 아이템을 사는 것까지 동의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며 "기본적인 민법상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약관이 이렇더라도 실제 게임사들은 미성년자가 아이템 결제 시 부모 휴대폰 인증을 받도록 하는 등 여러 '문턱'을 두고 있다. 부모 휴대폰을 몰래 가져와 결제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회사측에 책임을 지우기가 원칙적으로는 어려울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모도 속이고 회사도 속이고 결제한 경우까지 회사가 책임지라고 하는 건 과도한 규제"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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