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왼쪽)과 신동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이 공정경제 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왼쪽)과 신동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이 공정경제 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김기문 회장)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신동권 위원장)이 공정경제 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9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하도급거래 및 수위탁거래에서 불공정 거래관행을 근절을 추진한다.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증진을 통한 공정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한다.

양 기관은 ▲중소기업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불공정거래 신고 및 조정 활성화 ▲공정거래 제도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ㆍ홍보 ▲공정거래 관련 개선과제 발굴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의 통계자료 공유 ▲양 기관 추진사업에 대한 홍보 등에 대해 포괄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서승원 중기 상근부회장은 "정부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강화 등 공정경제 질서 확립을 올해 핵심 경제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불공정거래로 인해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고 했다

이어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와 조정이 활성화됨으로써 공정거래 문화가 확산되고 중소기업들의 경영도 활성화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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