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업체 서비스 품목 결정·음식가격 등 '경영 간섭'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검찰 고발

요기요 화면 캡처
요기요 화면 캡처

공정거래위원회(김상조 위원장)가 배달앱'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강신봉 대표)의 '경영 갑질'과 관련해 칼을 빼들었다.  지난해 배달 애플리캐이션의 소상공인 수수료 문제로 국정감사 증인 신청이 됐던 강신봉 대표가 다시 갑질 문제가 불거지면서 10월 국정감사 증인 신청이 예상되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배달음식 업체들의 경영을 간섭해 공정거래를 저해했다고 판단, '행위 금지 명령'과 과징금 25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요기요는 소비자와 경쟁 배달음식점 업체들의 신고, 자체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해 배달음식업체들의 최저가보장제 위반 여부를 감시했다. 또 배달음식업체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판매가격이나 서비스 품목을 수정하도록 강제했고, 이에 따르지 않는 배달음식점과는 계약을 해지한 정황이 드러났다. 

요기요는 최저가보장제 위반 사실이 확인 된 경우 해당 배달음식점에 경고와 시정요구를 하고, 불응 시 해당 음식점을 휴무 처리해 요기요에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불이익을 줬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실제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최저가보장제를 준수하지 않는 배달음식점 144개를 적발,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요기요에서 가격·서비스 조건을 간섭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행위를 금지할 것으로 보인다.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에 성실하게 임했다"면서 "공정위의 최종결정이 아닌 공정위 심사관의 의견서로 공정위의 심판절차를 통해 오해가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배달앱 시장은 2010년 4월 '배달통'이 등장한 이후 같은 해 6월 우아한형제들이 배달의 민족을,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2012년)가 요기요를 출시하면서 3강 구도가 형성됐다.

배달음식 시장의 발달과 높은 스마트폰 보급에 힘입어 배달앱 시장도 급격히 성장했다. 배달앱 주요 3사의 합산 매출액을 기준으로 국내 배달앱 시장의 규모는 2015년 약 900억원에서 2017년 2518억원으로 2년 만에 2.5배 이상 성장했다.

3사 중 가장 늦게 배달앱 시장에 발을 내디딘 요기요는 업계 최초로 '최저가보장제'를 경쟁력으로 내세워 2017년까지 운영했다. 최저가보장제는 주문 후 결제한 가격이 음식점으로 전화 주문하는 것보다 비싸면 차액의 300% 금액의 쿠폰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다.

공정위는 배달음식점 업체들이 전체 매출 중 평균적으로 약 15% 정도를 요기요에 의존하고 있다. 매장 매출을 제외하고 배달매출에 국한해 본다면 요기요에 대한 매출의존도는 평균 23%이다. 영세한 배달음식점들에게는 사업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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