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입금 형태, 고리대금‘갈취행위’

경찰청은 학교와 협업하여 '고금리 대출 피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대리입금 신고?제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사진=뉴시스)
경찰청은 학교와 협업하여 '고금리 대출 피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대리입금 신고?제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사진=뉴시스)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이하여 최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고금리 대출(일명'대리입금') 피해예방을 위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리입금'이란 급하게 돈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를 이용해 소액의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를 받는 행위이다.

청소년들이 빌리는 돈은 1~30만원에 불과한 소액이지만 법정이자율(연 24%)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이자(연 1000%)이상을 요구하고,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 개인정보 유출 및 폭행, 협박 등 2차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학교와 협업하여 '고금리 대출 피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대리입금 신고?제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리입금 형태로 이뤄지는 고금리 대출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부모동의 없이 미성년자와 체결한 대리입금 행위는 민사상 취소 할 수 있기 때문에 원금 이외에 이자를 갚을 의무가 전혀 없다” 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대리입금으로 피해를 당한 청소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학교전담경찰관이나 선생님께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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