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근절, 공정경제 질서 확립 협력관계 구축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9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신동권)과 공정경제 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하도급거래 및 수위탁거래에 있어서 불공정 거래관행을 근절하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증진을 통한 공정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중소기업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불공정거래 신고 및 조정 활성화와 공정거래 제도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공정거래 관련 개선과제 발굴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의 통계자료 공유 등에 대해 포괄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설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운영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 관련 민원 해결 및 제도개선에 앞장서고 있는 대표적인 중소기업 지원기관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007년에 설립된 대표적인 공정거래 관련 조정 전문기관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서승원 상근부회장은 “정부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강화 등 공정경제 질서 확립을 올해 핵심 경제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으나, 여전히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불공정거래로 인해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며, “이번 MOU를 계기로 양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와 조정이 활성화됨으로써 공정거래 문화가 확산되고 중소기업들의 경영도 활성화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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