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피규어제품의 온라인 판매가 강제한 ‘핫토이즈’에 시정명령

최근 ‘어벤져스 : 엔드게임’이 1천만 관객을 돌파했다. 이런 흥행 열풍 가운데, 영화 속 캐릭터를 피규어(Figure)로 제작·판매하는 사업자가 제품 할인 판매를 금지하다 당국에 적발됐다. ‘피규어’는 캐릭터를 실물처럼 정교하게 축소·제작한 제품이다.

어벤져스 피규어. (사진=공정뉴스)
어벤져스 피규어. (사진=공정뉴스)

 

공정위는 ‘핫토이즈 리미티드(HOTTOYS LIMITED’가 국내 수입원에게 온라인 최저판매가격을 지정하고 그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홍콩에 위치한 이 업체는 영화, 캐릭터 등의 피규어 제품을 제작·판매하는 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핫토이즈’는 2013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수입원과의 구매조건 계약서에 지정한 최저가격을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판매거절, 주문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했다. 피규어 신제품 출시 시 수입원에게 보내는 선주문 안내 메일에도 제품의 온라인 최저가격을 지정하여 고지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 주문이 끊길수도 있음을 적시했다.

실제로 공정위가 국내 온라인마켓의 핫토이즈의 피규어 신제품의 선주문 가격을 비교해 보았더니 모두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인피니티워 아이언 스파이더맨’은 27만7000원, ‘인피니티워 닥터스트레인지’는 28만5000원으로 모든 판매처가 같은 가격이었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29조 1항에서 규정한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금지에 위반된다고 공정위는 봤다. 이에 따라 향후 금지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의 조사과정에서 핫토이즈는 계약서의 가격책정 부분을 고쳐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등 자체 시정 조치했다.

어벤져스, 스파이더맨 등 영화·애니메이션·게임의 인기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 인기 캐릭터를 실물처럼 정교하게 축소?제작한 제품인 ‘피규어’의 수요도 키덜트시장의 급성장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7년 기준 키덜트 시장은 약 1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선중규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이번 조치는 급성장하는 피규어 제품 온라인 시장에서 판매업체간 자율적인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제재한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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