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그룹 일감몰아주기 및 경영권 편법승계 의혹 다시 도마위... 사조대림·사조해표 합병 변수될까

국세청이 최근 사조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사조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초부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1국이 사조그룹 핵심 계열사인 사조산업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 2013년 이후 6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조사다.

이번 세무조사와 관련해 지난 2015년 불거진 사조그룹 경영권 편법승계 논란이 재연될지 주목된다. 주진우 사조그룹 회장의 장남인 주지홍(42) 사조해표 상무는 동생 주제홍 사조오양 이사가 사망한 이듬해인 2015년 동생이 보유하고 있었던 사조시스템즈 주식을 상속받아 최대주주에 올랐다.

당시 주지홍 상무는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비상장사 ‘사조시스템즈’를 통해 사조산업 지분을 확대했다. 사실상 주 상무가 사조시스템즈를 통해 사조산업을 사실상 소유하게 된 것이다. 이를 통해 사조그룹은 주지홍 상무(39.7%)→사조시스템즈(25.75%)→사조산업(62.10%)→사조해표·사조대림·사조씨푸드 등의 지배구조를 확립했다.

이 와중에 주 상무는 상속세 30억 원을 현금 대신 국세 물납제도를 활용, 사조시스템즈 주식으로 납부했다. 이후 사조시스템즈는 해당 주식을 27억 원에 다시 매입해 자사주로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주지홍 상무는 아버지 주진우 회장으로부터 그룹경영권을 승계 받으면서 사실상 상속세를 내지 않고 계열사 자금으로 경영권을 확보해 편법승계 논란에 휘말린 것이다.

주지홍 상무가 사조시스템즈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고 사조시스템즈가 사조산업의 지분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사조시스템즈의 매출이 급상승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그룹 경영권 승계에 활용하기 위해 사조시스템즈를 지속적인 내부거래를 통해 성장시켰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실제로 사조시스템즈가 특수관계자를 통해 올린 매출은 2016년 237억 원으로 전체 매출의 74.6%,  2017년에는 260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내부거래 비중이 75.3%를 차지했다.

사조그룹은 그룹 자산총액이 5조 원에 미달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아니다. 다만 이러한 경영 승계 과정을 두고 편법 상속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고, 지난해 5월에는 사조해표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면서 편법승계에 대해 강도 높은 검증을 받고 있다.

아울러 이번 세무조사가 오는 6월 1일로 예정된 사조대림과 사조해표의 합병에 변수로 작용할 지도 관심사다.

이번 세무조사와 관련해 사조산업 측은 통상적으로 받는 정기세무조사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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