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용 경영승계 뇌관’이라 불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거인멸을 시도했던 정황을 포착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유사하게 공용서버를 빼돌리거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폐기하려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삼성이 그룹차원으로 ‘이재용 경영승계’를 준비하고 분식회계를 고의적으로 저지른 것이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삼바 보안 실무책임자 A씨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자 사내 서버를 뜯어 다른 곳으로 옮기고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사 서류 등을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3일 검찰은 에피스 팀장급 직원의 수도권 자택에 은닉됐던 에피스의 재경팀 공용서버를 압수한 바 있다. 에피스는 임직원들이 직원들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에서 ‘JY(이재용)’, ‘합병’, ‘VIP(대통령으로 추정)’ 등의 키워드를 입력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드러난 바 있다. 특히 에피스의 증거인멸에 옛 미래전략실 출신 직원들로 구선된 ‘삼성전자 사업지원TF’도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전실은 과거 에피스의 미국 나스닥 상장 준비를 지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스닥 상장을 위해서는 에피스와 미국 업체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의 가치평가가 선행돼야 한다. ‘2014년 이전에는 콜옵션 평가가 불가능했다’는 삼성 쪽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의 뇌관인 삼바 기업가치 부풀리기 과정을 미전실이 주도·은폐하려했다는 지적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삼성 쪽 임직원 진술 및 압수수색 등을 통해 삼성그룹 미전실이 2014년 중반 삼바에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준비를 지시한 것을 파악했다. 

이는 지난해 금융당국 조사와 올해 초 행정소송 재판에서 삼바가 내놨던 주장과 상반된다. 금융당국은 삼바가 회계에 ‘부채’로 잡히는 콜옵션이 있다는 사실을 고의로 누락(2012~14년)하고, 자본잠식을 피하기 위해 에피스의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2015년)했다며 행정제재를 내렸다. 

삼바는 ‘2014년까지는 콜옵션 가치를 평가할 수 없어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다’, ‘삼성에피스의 나스닥 상장은 2015년 중반부터 추진했다’고 주장해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해 말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에 내린 행정제재 집행을 중단시킨 바 있다.

미전실은 2016~17년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전반을 기획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검찰은 삼바 분식회계도 경영권 승계를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2014~16년 삼바 내부감사는 미전실 소속이었던 김용관 삼성전자 부사장이 맡았다. 최지성 부회장, 장충기 사장이 미전실을 이끌던 이 시기에 에피스 회계처리 기준 변경 등 기업가치를 부풀리는 작업이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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