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면죄부 판결 내리면 국민적 저항 상상이상 될 것”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회계조작 의혹사건 수사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억지 합병, 이재용과 박근혜 그리고 최순실로 이어지는 뇌물사건, 수천억 원의 국민 노후자금을 날린 국민연금의 엉뚱한 합병 찬성까지 모든 것이 이재용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며 “삼바의 회계사기 사건은 단순 회계사기 사건이 아닌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온갖 범죄행위를 총동원한 불법의 종합선물세트”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재용 사건의 2심 재판부(주심 정형식 판사)는 경영권 승계 작업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재용에게 일부 무죄를 판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검찰은 이 판결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주는 수많은 증거를 찾아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바로 서려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며 “삼바의 회계사기 사건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에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숱한 새 증거들이 들어나고 있음에도 대법원이 이를 무시하고 이 부회장에게 면죄부 판결을 내린다면 국민적 저항은 상상이상이 될 것”이라며 “이후 검찰 수사에서 경영권 승계 작업의 실체가 드러나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삼바 회계조작 의혹과 관련해 “콜옵션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삼정과 안진 회계법인의 주장이 삼성의 요구에 의한 거짓진술이었다는 사실과, 신용평가회사들이 삼바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콜옵션평가불능확인서도 삼성의 요구에 의해 날짜까지 조작됐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검찰은 JY, 미전실, 승계 등의 키워드가 들어간 회사내부문서를 삭제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임직원 2명을 증거인멸혐의로 구속했고, 팀장급 직원이 삼바 회사공용서버의 저장장치를 집으로 빼돌린 것을 압수하고 7일 이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저작권자 © 공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