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부산지역 중견선설사 (주)동일의 계열사인 동일스위트(대표 김은수)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후려치기 등 갑질 행위에 과징금 부과와 함게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동일스위트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과징금 15억32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일스위트는 2014~2015년간 경기 고양시 아파트 3곳의 건설내장공사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경쟁입찰을 악용해 하도급대금을 후려친 혐의를 받는다. 현장설명회를 열어 참석자들에게 최저 견적가격을 제출하는 사업자와 우선 계약하겠다고 통보했지만 실제로는 최저가격을 제출하지 않은 A사와 협상해 입찰 가격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맺었다. 

경쟁입찰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건 하도급법 제4조 2항 위반이 된다.

동일스위트는 계약을 맺은 A사에게도 계속해서 갑질을 이어갔다. 공사 중 발생하는 돌관작업(야간·휴일 작업) 비용, 민원처리비용, 민·형사상 책임 등을 모두 A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줘야 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도 발급해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동일스위트에게 과징금과 검찰고발 조치 외에 A사에게 14억5100만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이 금액은 최저 입찰금액과 실제로 지급한 하도급대금액의 차액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자행하는 하도급대금 후려치기 등 갑질에 대한 감시 및 시정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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